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기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vs 유통기한
현재 시행되고있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기한은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한데,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 판단 혼란으로 식품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톤에 달하는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게 되면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U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 사회 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 식품폐기물이 감소함으로써 산업체 연간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 예상, 국제적 추세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비용 절감,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국민의 인식전환과 업계 준비 기간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첫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식약처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소비기한 준비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중이며 권장 소비기한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는 주는 제도이길 바라봅니다.
식품별 소비기한이 궁금하다면 FOOD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사이트 주소 : https://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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