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19대 대통령 대선일이 앞당겨졌습니다

2017년 19대 조기 대선 날짜는 언제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확실한 것은 아니며 예정일일 뿐이니 참고해주세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는 5월 9일로 대선일자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를 5월 9일로 정하는 안을 건의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면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하여 조기대선 일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후보자들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 제대로 검증하여 19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길 바래봅니다

 

 

반응형
반응형

소지섭씨의 영원한 힙합사랑♡

이번에 새로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곡은 괜찮네요 !

한길만 계속 파다보면 언젠간 빛이 나는 것 같네요

 

소지섭씨가 주변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힙합도전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네요

 

늘 열심히하는 소지섭씨를 응원합니다 !

하지만 스크린에서 더 빛이 나는 소지섭씨 ! 얼른 드라마 복귀해주세요 ~~

 

▷ 그동안 발매한 곡

    2008년 고독한 인생, 미련한 사랑

    2011년 Pick Up Line

    2012년 북쪽왕관자리

    2013년 6시...운동장

    2014년 18Years

    2015년 So Ganzi, 콜라병 BABY

    2017년 있으면 돼

(출처 : 소지섭 있으면 돼 뮤비캡쳐)

 

> 소지섭 있으면 돼 듣기

> 있으면 돼 가사

한 가지만 말할게
너는 그냥 대답해
잴 필욘 없어
답은 정해져있어
너를 지나가는
인연들의 숫자는
아마 셀 수도 없었겠지 나만큼
다들 너무 싱거웠어
두근거릴 일도 없어
싸워야 할 일도 전혀
생기지 않아
연애는 내키지 않아
더 이상은 chic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줄 수 있니
내 미소같이 are you with me
나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아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우리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우릴 믿으면 돼
넌 알고 있니
넌 알고 있니
우리들의 different color
섞이면 단 하나의 색깔이 돼
니가 경험했던 것
나 겪어냈던 것
칵테일처럼 섞어
Make em only one
연애가 지겨워
순간을 즐겨줘
순간마다 다릴 놔
We can make it love
이제는 물을래
Are you with me
Girl Are you with me
Yeah
그저 확인하고 싶어
Baby girl Are you with me
너도 나와 같을까
모든 시간이 아까워
널 바라 보는 순간들이 모두 짧어
너와 함께면 미소가 입가에 맴돌아
너와 붙어서 이 밤을 꼬박 세고파
이건 느껴본 적 없어
이제 모두 상관없어
서로가 첨이 아니라도 난
숨기지 않아 더 솔직하고 파
더 이상은 chic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줄 수 있니
내 미소같이 are you with me
나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아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우리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우릴 믿으면 돼
넌 알고 있니
넌 알고 있니
우리들의 different color
섞이면 단 하나의 색깔이 돼
니가 경험했던 것
나 겪어냈던 것
칵테일처럼 섞어
Make em only one
연애가 지겨워
순간을 즐겨줘
순간마다 다릴 놔
We can make it love
이제는 물을래
Are you with me
Girl Are you with me
Yeah
그저 확인하고 싶어
Baby girl Are you with me

반응형
반응형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선고문 전문입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관 낭독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역사의 한순간이 되버린 3월 10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차피 정치는 흙탕물이라고, 거기 있는 놈들은 다 똑같은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그러나 계속 흙탕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정화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간 더 깨끗한 물이 되지 않을까요?

노력도 안하고 포기하지마세요 !

 

반응형
반응형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였는데요

로버트 켈리(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식을 BBC와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하다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빠에게로 다가가고 보행기를 탄 막내아이도 들어와

다급해진 엄마가 아이를 끌고 나가는 장면이 모두 방송되었는데요

해프닝수준으로 귀엽고 재밌게 끝날 수 있었던 이 장면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BBC 방송캡쳐)

도대체 왜 ?

방송에 나갈까봐 엄마가 아이들을 끌고 문을 닫는 장면에서 아이 엄마를 보고 내니라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바로 이 발언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겁니다

 

백인여성이었다면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했을텐데 아시아 여성이여서 유모일 것이라는 그들의 발상은 백인들의 우월주의에서 비롯된게 아닐까요

또한 내니가 아니고 엄마라고 정정해줘도 듣지않고 우기며 보모를 해고해야한다, 나같으면 이혼한다 라는 둥 인종에 대한 편견이 심한 댓글들이 왕왕 보입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적 선입견이 보이는 댓글이 많아 씁쓸한 현실입니다

당사자들에겐 웃긴 에피소드로 기억되길 바라며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피겨스케이팅 기념주화가 발표되었는데요

발표하자마자 바로 논란이 일고 있네요

우선 발표한 디자인부터 볼까요?

 

주화 속 이미지에는 한국 대표 피겨선수인 김연아가 아닌 미국 선수인 그레이시 골드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인데 왜 외국선수가 들어가있는지 의문이네요

 

차라리 특정 선수가 떠오르지 않게 디자인을 하던지, 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김연아씨는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데 씁쓸할 것 같네요 !

 

(출처 : 평창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캡쳐)

 

현재 주화 디자인은 한국은행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특정 선수의 실사를 의도한 디자인은 전혀 아니며,

그렇게 보인다면 보는 사람이 기존에 관련 이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 두사람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보인다면 디자인한 사람이 잘못한거 아닐까요?

정말 창작물이 맞는건가요?

김연아 선수가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에 표출되지 않아서 화나는게 아니라 논란이 일어날 디자인은 애초에 접어두는게 맞는 것이 아닐까요 ?

창작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똑같으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피겨역사상 자부할 만한 여자 싱글 선수이기 때문에 김연아씨가 들어간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주화를 더 간직하고 싶네요 !

반응형
반응형

드라마 속 커플이 실제 연인사이가 되다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더라니...결국 연인관계로 발전

 

조윤희이동건 열애 인정!

 

조윤희 나이 : 1982년 10월 13일생, 36살

이동건 나이 : 1980년   7월 28일생, 38살

 

(출처 :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드라마캡쳐,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연인사이를 연기했던 조윤희씨와 이동건씨가 실제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하네요!

드라마 속에서 너무 예쁜 커플이였는데 실제로 만나게 되니 더 응원하게 되네요

 

 

두 분 모두 다 결혼적령기에다 드라마 속 케미가 너무 좋아 모두에게 축하를 받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이동건씨의 공개연애와 이별사실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리네요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것이란 것을 알았을텐데 이런 부담감을 감수하고 열애사실을 쿨하게 인정했네요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

정말정말 행복해보이네요~~

 

 

극중에서 달달했던 커플이 실제로 연인관계가 된 것을 보니 너무 보기 좋네요 ~

앞으로도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

 

반응형
반응형

 

외교공관 앞에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썸네일)

 

지난 14일에 부산 지자체에 정부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오래 기억하기에 보다 적절한 장소로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문을 보낸 것은 어떤 압박이나 강요가 아닌 정부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지자체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문의 내용을 보면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말을 볼 때 결국 이전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외교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 한 적이 있는지 가끔 의심이 됩니다

그들의 역사관이 의심되며 외교부가 아닌 왜교부란 말을 들어도 전혀 이상할 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본정부의 말을 그대로 통역하는 것 같습니다

 

소녀상의 이전은 정부가 합의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이상 일본과 굴욕협상은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일산 백석동 씽크홀 점점 커지네요

싱크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

2017년 2월 초 일산 백석동에서 도로가 갈라지며 지반이 50cm가량 내려앉았는데 또다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연이어 3차례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씽크홀 발생 주변에는 최고층 건물인 요진와이시티가 있으며 지반 아래로는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있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요,

씽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가지 추측을 내어놨는데 약한 지반 위에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생긴 것 혹은 북한의 땅굴 폭발작업으로 인한 붕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인명피해가 없지만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등은 빨리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였지만 일주일만에 전기, 하수도, 가스배관, 식수도, 통신선 등 모든 것들을 원위치로 돌려놓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 놀라웠습니다

일본처럼 빠른 복구작업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더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싱크홀이 왜 발생하였는지 진실을 알리고 철저하게 공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길이 갑자기 꺼져버린다면 ? 상상만으로도 무섭네요!

 

(싱크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위 사건과 관련없음)

반응형
반응형

철도 민영화, 철도 요금을 거리와 속도 모두 고려한다고 ?

매일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오늘 새롭게 접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혼란스러운 틈을 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불필요한 벽지노선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비용 보상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 운임 산정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는데요

가장 주목해야할 점이 택시 미터기처럼 거리와 속도를 모두 고려하는 계산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번 정부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철도를 민영화를 하게 되면 서비스가 좋아질까요 ?

영국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민영화를 한 후 가격은 오를대로 오르고 안전사고도 높아졌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그들은 안전보다 수익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노선 구간은 민영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정부는 공공서비스같은 경우 적자를 보더라도 "최소한 공급 해야할 의무"라는게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보다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이 뻔하고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지불하고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서비스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

오늘도 또다시 촛불은 꺼지지 않을 듯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2017년 설날 인사말을 모아봤습니다

설 명절 가깝고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할 때 참고해보세요

 

[설 명절 인사말 모음]

♣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 올 한 해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정유년 첫 출발을 새롭고 신나게 ! 올 한 해는 모두 잘될거야

 

 

♣ 2017년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새해에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당신의 인생도 승승장구하길 소망합니다

♣ 웃음이 가득한 멋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설 연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 지난 해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정유년 새해에는 사업 번창하여 부자되세요!

♣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