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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을 기념하여 광복절 특사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13일자로 CJ 이재현 회장을 포함하여 중소, 영세상공인 및 서민 생계 형사범, 불우수용자 등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 한다고 합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 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도 실시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 감면 대상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나 정지, 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고 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음주운전(1회 이상) , 사망사고 야기, 난폭운전, 인피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허위 또는 부정면허, 살인, 강간 등 차량이용범죄에 해당되는 사람, 차량 강, 절취, 약물운전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 불합격 등) 

 

 ▣특별감면 확인방법

1.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대상은 개인별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2.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경찰청 주소 : www.police.go.kr /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주소 : www.efine.go.kr

3.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확인할수 있습니다

4.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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